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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매년 7월이면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바뀝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올해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개인서비스)

 

 

◈ 목차

  • 보험료 계산법
  • 상한액, 하한액 조정
  • 보험료 인상액
  • 월평균 노령연금, 처음으로 100만원 넘어
  •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근로자는 기준소득 월액의 4.5%)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별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금액이 정해지는데,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정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2.07.01 ~ 2023.06.30  2023.07.01 ~ 2024.0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07.01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6.7%가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에 553만원이었던 상한액이 2023년 7월부터 590만 원으로,

기존에 35 만원이었던 하한액은 2023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7월부터 월 590만 원이상, 월37만원이하 소득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2022년 상한액 553만원 하한액 35만원
2023년 상한액 590만원
(+37만원)
하한액 37만원
(+2만원)

 

 

 

 

국민연금보험료
2022년 최고 49만7,700원 최저 3만1,500원
2023년 최고 53만1,000원
(+3만3,300원)
최저 3만3,300워
(+1,800원)

 

1. 상한액의 경우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오릅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3만 3,3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만 6,65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2. 하한액의 경우

월 소득이 37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3만 1,500원에서 월 3만 3,300원으로 오릅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1,8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900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3. 하한액과 상한액의 사이에 있는 경우

가입자의 월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에 있는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월평균 노령연금, 처음으로 100만원 넘어

 

2023년 7월 12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이 받는 월평균 노령연금이 2023년 1월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들의 지난 3월 평균 노령연금은 42만 2,132원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 연령이 된 시점부터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육아, 질병 등 여러 사정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실업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출산 크레딧제도

2008.01.0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 자녀가 3인이면 30개월
  •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 자녀가 5인이상이면 50개월

3. 군복무 크레딧제도

2008.01.0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기여행위인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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