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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청년대상으로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을 월세로 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이 되시면 얼른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이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이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 ×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입니다.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가구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1.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법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②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1.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022년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합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022년 8월 신청 시 → 2022년 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0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2. 자가진단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이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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