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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18~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목차
- 금액 및 지원내용
- 문의처 및 신청접수
- 신청자격
- 대상자선정
- 통장운영내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금액 및 지원내용
부산시에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의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저축액 | 시지원금 | 만기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24개월 | 4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문의처 및 신청접수
1.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홈페이지(https://boogi2.kr/) 문의게시판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월) 09:00~7월 28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https://boogi2.kr/)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일(2023년 7월 3일) 현재 아래 ① ~ ④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만 18세 ~ 만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③ (근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④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구분 | 본인 | 가구 |
내용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월소득 29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기준: (미혼)본인, 부, 모, (기혼)본인, 배우자, 자녀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02,000 | 96,150 | 28,896 |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2.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 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대상자 선정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대상자 선정 내용입니다.
1. 선정인원: 4,000명
2. 선정방법: 적격자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심사기준: 소득 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운영내용
1. 저축통장
참가자가 매월 약정금액을 저축하는 통장
① 참가자로 선정되고 난 후 전자약정 체결
②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은행 적금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등록
③ 매월 자동이체일(1~20일) 저축액 자동이체 원칙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달 월 22일까지(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 직접입금 가능
※ 매월 1회만 입금가능하며, 약정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 입금 불가
※ 참가자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가자 저축통장'관리
2. 지원금 통장
부산경제진흥원이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통장
① 매월 22일까지 참가자의 저축여부 확인
② 참가자 저축통장에 약정금액 입금이 확인되면, 23일 이후 지원금 통장에 동일한 금액 적립
※ 본인 저축액을 미납한 해당 월은 지원금 미적립
③ 약정 만기 시 지급심사를 거쳐 근로기간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 차등지급
3. 매칭지원금 지급
① 지급요건
매월 약정액 저축+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사용계획서 제출
→ 시지원금 240만 원~540만 원 지원
★ 근로활동 지속: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60% 이상 근로 시 전액지원)
근로기간 | 60%이상근로 | 40~60%미만 | 20~40%미만 | 20%미만 |
18개월 | 10개월이상 | 7~10개월미만 | 3~7개월미만 | 3개월미만 |
24개월 | 14개월이상 | 9~14개월미만 | 4~9개월미만 | 4개월미만 |
36개월 | 21개월이상 | 14~21개월미만 | 7~14개월미만 | 7개월미만 |
시지원비율 | 100% | 70% | 40% | 미지원 |
★ 교육이수: 적립기간 중 연 1회 정해진 금융교육 반드시 이수
적립기간 | 이수횟수 | 시 지원금 |
18개월 | 2회 | ● 연1회 미 이수한 경우 시 지원금 미지급 ※ 참가자 본인 사망 제외 ● 연1회 이수한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24개원(2년) | 2회 | |
36개월(3년) | 3회 |
② 지급액 및 신청방법
- 저축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 가능(예시: 2월 저축완료인 경우, 3월 지급신청가능 → 4월 이후 지급액 수령)
- 만기지급액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지급 심사 후 참가자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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