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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어르신인가요?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으신가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고 계시다면 시니어 일자리 정보,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경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 노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인력수요를 충족하며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시니어 인턴십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2023년 기준 1963년생 및 이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인원은 총 55,0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구분 참여 노인 참여 기업
주요내용 60세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60세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2. 사업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이나 수행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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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내용

 

시니어 인턴십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면 6개월 동안은 일반형에 해당되어서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18개월 이상 장기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청년멘토(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자)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참여기업>

구분 주요내용
인턴 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이상) 체결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3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채용 지원금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수행기관>

구분 주요내용
위탁운영비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채용성공보수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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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행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시니어인재 개발센터 등에서 운영됩니다. 수행기관은 지원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해 주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 및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니어 인턴십 문의할 곳

시니어인턴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77-1923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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