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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하면 제품금액의 40%,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후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는 희소식입니다. 이번기회에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방기와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고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부터 예산소진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얼른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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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부당청구 등의 조치
- 기타사항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개요
1.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예산
총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023년 사업 조기 종료)
3.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월) ~ 12월 29일(금)
4. 지원금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자, 판매점 등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구역전기사업자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 | 구역전기사업지역 | 연락처 | |
대성산업 | 신도림디큐브시티 | 02-2211-0013 | |
대성에너지 | 대구죽곡지구 | 053-606-1526 | |
부산정관에너지 | 부산정관지구 | 051-730-8914 | |
광명열병합사업단(삼천리) | 광명역세권지구 | 02-3397-8515 | |
JB | 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041-620-1430 | |
041-620-1417 | |||
CNCITY | 대전학하지구 | 042-336-56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가락 | 가락한라APT | 02-3410-8624 |
동남 | 동남권유통단지 | 02-3410-8624 | |
상암 | 상암2지구 | 02-300-3373 | |
삼송 | 공양삼송지구 | 02-3156-4623 |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필수증빙
①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각 지역별 지방중소벤터기업청>
지역 | 전화번호 |
서울 | 02-2110-6327, 6323, 6342, 6328, 6325 |
부산 | 051-601-5126, 5124, 5121, 5129 |
울산 | 052-210-0009, 0013 |
대구, 경북 (경북북부사무소 관할 제외) |
053-659-2277, 2234, 2235 |
경북북부사무소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영덕) |
051-859-8167, 8164 |
광주, 전남 (전남동부사무소 관할 제외) |
062-360-9146, 9148 |
전남동부사무소 (순천, 광양, 여수, 구례, 곡성, 고흥, 보성) |
061-727-5716, 5713 |
경기 (경기북부사무소 관할 제외) |
031-201-6937, 6938 |
경기북부사무소 (파주, 고양,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
031-820-9033, 9034, 9012, 9002 |
인천 | 032-450-1129, 1137 |
강원 | 033-260-1645 |
충북 | 043-230-5312, 5300 |
전북 | 063-210-6400 |
경남 | 055-268-2557, 2511, 2512 |
대전, 세종 | 042-865-6193, 6120 |
충남 | 041-415-0677, 041-564-2286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2525 |
② 지원금 신청 시
명판·전경사진, 구매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4. 지원제외
① 소상공인의 사업자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
②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③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023년 7월 4일 ~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절차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20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 (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진행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지원신청 | 서류검토, 현장확인 | 기기교체 | 지원금신청 | 지원금지급 |
신청인→한전 | 한전 | 신청 | 신청인→한전 | 한전→신청 |
2. 신청방법
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②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3. 지원금 지급
①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 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 통보
②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전 공고문으로 안내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부당청구 등의 조치
1.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2. 조치사항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기타 사항
1.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 명판.jpg | 신규기기 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 전경.jpg | 신규기기 전경.jpg |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2. 문의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3. 기기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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