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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160만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하면  제품금액의 40%,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후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는 희소식입니다. 이번기회에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방기와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고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부터 예산소진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얼른 서두르세요.

 

 

 

 

·

 

 

◈ 목차

  • 지원개요
  • 지원기준
  •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부당청구 등의 조치
  • 기타사항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개요

 

1.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예산

총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023년 사업 조기 종료)

 

 

 

3.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월) ~ 12월 29일(금)

4. 지원금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자, 판매점 등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구역전기사업자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 구역전기사업지역 연락처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시티 02-2211-0013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053-606-1526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051-730-8914
광명열병합사업단(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02-3397-8515
JB 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041-620-1430
041-620-1417
CNCITY 대전학하지구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가락 가락한라APT 02-3410-8624
동남 동남권유통단지 02-3410-8624
상암 상암2지구 02-300-3373
삼송 공양삼송지구 02-3156-4623

 

2.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필수증빙

①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각 지역별 지방중소벤터기업청>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2110-6327, 6323, 6342, 6328, 6325
부산 051-601-5126, 5124, 5121, 5129
울산 052-210-0009, 0013
대구, 경북
(경북북부사무소 관할 제외)
053-659-2277, 2234, 2235
경북북부사무소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영덕)
051-859-8167, 8164
광주, 전남
(전남동부사무소 관할 제외)
062-360-9146, 9148
전남동부사무소
(순천, 광양, 여수, 구례, 곡성, 고흥, 보성)
061-727-5716, 5713
경기
(경기북부사무소 관할 제외)
031-201-6937, 6938
경기북부사무소
(파주, 고양,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031-820-9033, 9034, 9012, 9002
인천 032-450-1129, 1137
강원 033-260-1645
충북 043-230-5312, 5300
전북 063-210-6400
경남 055-268-2557, 2511, 2512
대전, 세종 042-865-6193, 6120
충남 041-415-0677, 041-564-2286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525

 

② 지원금 신청 시

명판·전경사진, 구매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4. 지원제외

① 소상공인의 사업자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

②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③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023년 7월 4일 ~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절차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20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 (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진행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지원신청 서류검토, 현장확인 기기교체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신청인→한전 한전 신청 신청인→한전 한전→신청

 

 

 

2. 신청방법

①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②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3. 지원금 지급

①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 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 통보

②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전 공고문으로 안내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부당청구 등의 조치

 

1.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2. 조치사항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기타 사항

 

1.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철거전 기존기기 교체후 신규기기
명판 기존기기 명판.jpg 신규기기 명판.jpg
전경 기존기기 전경.jpg 신규기기 전경.jpg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2. 문의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3. 기기정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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