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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51개의 유명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자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단위 휴가 및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자휴양콘도

 

 

 

◈ 목차

  • 지원대상
  • 이용요금
  • 이용가능지역
  • 신청방법
  • 이용자 선장
  • 이용자우선순위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1. 모든 근로자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3. 워크샾,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1. 주말: 금, 토, 연휴
2. 성수기: 별도 공지
3. 평일: 일~목(성수기제외)
4. 담당자: 052-704-7333,7331

 

 

 

 

2.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담당자 ☎ 052-704-7333,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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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내용

 

6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화, 대명, 리솜, 컨싱턴 등의 유명콘도를 관광 명소 전국 51개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이용요금

1박 기준-조식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2.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한화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5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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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주말, 성수기, 평일에 따라 이용 신청 기간 및 이용 우선수위 기준이 상이합니다.

근로복지넷홈페이지

 

 

 

 

① 근로복지넷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넷

신청하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

welfare.comwel.or.kr

② 서비스신청▶휴양콘도▶휴양콘도신청 메뉴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FAX: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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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1. 이용 신청(기간)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공지

2. 이용자 선정

  •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별도공지

3. 이용자 우선순위

  •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가능 점수 배점 기준>

구분 항목 배점 세부 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110%미만
기준임금 110%이상
~130%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이상~
99인미만
100인이상~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1. 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3.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 가능 점수 차감 기준>

구분 선정(1박당)
성수기 주밀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4. 이용 및 변경안내

①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② 요금은 서비스신청> 휴양콘도>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가능

③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불가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④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기 바람

 

5.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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