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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51개의 유명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자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단위 휴가 및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이용요금
- 이용가능지역
- 신청방법
- 이용자 선장
- 이용자우선순위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1. 모든 근로자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3. 워크샾,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1. 주말: 금, 토, 연휴 2. 성수기: 별도 공지 3. 평일: 일~목(성수기제외) 4. 담당자: 052-704-7333,7331 |
2. 문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담당자 ☎ 052-704-7333, 7331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내용
6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화, 대명, 리솜, 컨싱턴 등의 유명콘도를 관광 명소 전국 51개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이용요금
1박 기준-조식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2.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51개소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주말, 성수기, 평일에 따라 이용 신청 기간 및 이용 우선수위 기준이 상이합니다.
① 근로복지넷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넷
신청하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
welfare.comwel.or.kr
② 서비스신청▶휴양콘도▶휴양콘도신청 메뉴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FAX: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1. 이용 신청(기간)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공지
2. 이용자 선정
-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별도공지
3. 이용자 우선순위
-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가능 점수 배점 기준>
구분 | 항목 | 배점 세부 기준 | |||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미만 |
기준임금 110%이상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이상~ 99인미만 |
100인이상~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1. 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3.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 가능 점수 차감 기준>
구분 | 선정(1박당) | ||
성수기 | 주밀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4. 이용 및 변경안내
①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② 요금은 서비스신청> 휴양콘도>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가능
③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불가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④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기 바람
5.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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