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최초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봄비는 9월부터 시행하며 월 3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 돌봄비를 9월 1일(금) 오픈 예정이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하러 바로가기(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는 9월 1일 오픈)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1. 신청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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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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