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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최초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봄비는 9월부터 시행하며 월 3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이 돌봄비를 9월 1일(금) 오픈 예정이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는 9월 1일 오픈)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1. 신청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해당연령 예시(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10일 ~2021년 10월 30일 출생 아동 해당

※ 양육공백가정은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 신청방법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umppa.seoul.go.kr/)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 지원
  •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1명 영아2명 영아3명
월30만원 월45만원 월60만원
월40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월80시간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력자

 

1. 조부모(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호하는 경우

  •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
  •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지원

<서울형 아이 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https://www.mom-sitter.com https://www.dorbom.com https://woorihero.com
☎ 2135-1384 ☎ 2135-2296 ☎ 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선정절차 및 인증

 

1. 선정절차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10월) 돌봄 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일(1일~15일) 신청월(15일~30일) 익월 익익월20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돌봄 수행 돌봄비 지금
이용자 자치구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2. 돌봄 활동 시간인증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 활동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치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기준 4촌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지원내용 영아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도는 익월)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 신청시 부모가 선택
민간업체 부모에게 이용권지급
자치구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돌봄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민간형으로 변경 가능(월1회)
중복제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를 공제→월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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