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두거나 혹은 결혼을 했다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혼부부라는 이름이 붙어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라면 누구든 넣을 수 있는 청약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신혼의 범위가 넓고 범위에 들더라도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사실상 무주택자 이면서 아래의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민영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제공되는 주택 청약 공통점은 평생 1회만 당첨가능하고 전용 85㎡이하면적,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원이하만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투지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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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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