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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부터 병원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매번 챙겨가지 않아도 쉽고 간편한 본인확인 가능 수단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잊어버리기 전에 앱으로 지금 당장 설치하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쉽고 간편한 본인확인 가능 수단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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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중에 가장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입니다. 

    혹시 신분증을 놓고 가셨더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하면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1. 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
    ↓ ↓ ↓

     

     

     

    본인 확인 가능 수단 체크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대표적입니다.

    (​단!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도 신분증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본인 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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