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가치세 신고

 

7월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세금납부기한,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2023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4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2023년 1~6월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목차

  • 2023년 부터 달라진 4가지 
  • 부가가치세란
  • 사업자별 신고기준
  • 신고 및 납부기간
  • 간이사업자 과세기간
  • 상반기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관련, 2023년부터 달라진 4가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2023년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꼭 체크해 주세요.

 

1.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올랐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라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내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수입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를 계산할 때 곱하는 이자율이 오른 것입니다.

 

2.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정수입계산서는 처음에 낸 부가가치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착오, 작은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3.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에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하는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외국 소속의 회사나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재화나 용역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용역수출로 봐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수익은 외국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이 적힌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든 거래에 대해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상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잘라 목재를 만들고 그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기는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1만 원에 사서 물건을 가공해 1만 5천 원에 팔았다면 차액 5천 원이 생기는데 그 차액에 매기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사람, 즉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 기준

 

1. 대상자 구분

부가가치세를 내는 대상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일반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

 

 

 

2.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둡니다.

각 6개월 동안 쌓인 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기와 2기에 각각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상반기1기 하반기2기
1월1일 ~ 6월30일 7월1일 ~ 12월31일

 

3. 예정신고

6개월 동안의 세금을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눠내게 해 줍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전에 미리 반을 내는 셈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년에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포함4번 1년에 2번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1. 과세대상기간

과세대상기간(1기) 과세대상기간(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1.1~3.31 1.1~6.30 7.1~9.30 7.1~12.31

 

 

2.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1기) 신고납부기간(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4.1~4.25 7.1~7.25 10.1~10.25 다음해 1.1~1.25

3.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1기) 신고대상자(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법인사업자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과세기간

 

간이사업자는 과세기간이 1년입니다.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1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때 

→다음 해인 2024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같은 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반기 신고기한

 

2023년 1~6월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6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원래 1개의 업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제공되었지만 이를 부동산 임대업자를 포함한 일반과세자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1.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아시아에선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하여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서 피부로 느끼지 못해 무심하게 지냅니다. 커피 한잔을 사도 내고

agedlife.tistory.com

 

2.세금포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홈택스에서 숨은 세금포인트 활용하세요.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개인, 법인에게 일정량의 포인트를 부여하여 전용 온라인 쇼핑몰, 박물관, 인천공항비즈니스센터 등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세금

agedlif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