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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이 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따라서 난방비도 올랐습니다. 이번겨울은 특히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난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난방비 폭탄에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난방비지원이라는 정책이 나왔고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방비지원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난방비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지원 대상자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특성기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도 포함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기타: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 가정도 세대원

    난방비지원 제외대상

    위의 난방비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해도 지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불가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면 불가

    단, 신청기간 내에서는 퇴원자가 1명이라도 있을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올해 총 지급받는 평균금액은19.2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대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24,100 ​167,400 222,700 291,800
    총액 153,700 211,600 288,200 385,30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오프라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 복지로 홈페이지에 홈화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 검색결과에 나온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난방비지원,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법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이 있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유나 연탄,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2.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

    거동이 어려운 아파트거주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전기,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청자가 미리 차감받고자 하는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 청구, 작성을 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2월28일까지입니다.

     

    대상자는 문자로도 보내준다고 하니 문자가 오면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지원이 다르니까요. 난방지원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