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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벌써 3분기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지급일, 사용처 등 핵심 내용만 모아 정리하였으니 해당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목차
- 신청기간, 조건
- 지급대상, 내용, 방법
- 신청방법, 내용
- 대리신청
- 소급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1. 신청기간
3분기 신청기간은 2023.09.01(금) 09:00~2023.10.02(월) 18:00까지입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3.01.01 | 1998.01.02~1999.01.01 | 2023.03.02~03.31 | 2023.03.05~04.13 | 04.20 |
2분기 | 2023.04.01 | 1998.04.02~1999.04.01 | 2023.06.01~06.30 | 2023.06.05~07.10 | 07.20 |
3분기 | 2023.07.01 | 1998.07.02~1999.07.01 | 2023.09.01~10.02 | 2023.09.05~10.10 | 10.20 |
4분기 | 2023.10.01 | 1998.10.02~1999.10.01 | 2023.11.01~11.30 | 2023.11.05~12.08 | 12.20 |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7.1.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지급방법
①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 시흥, 김포: 모바일/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안내: 경기지역화폐
②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③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2.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종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 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4. 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 지급 대상지 생년월일 |
2022년 4분기 | 1998.07.02 ~ 1998.10.01 |
2023년 1분기 | 1998.07.02 ~ 1999.01.01 |
2023년 2분기 | 1998.07.02 ~ 1999.04.01 |
5.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번호 포함
② 기호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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