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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수)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전투표소 투표기간은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식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전투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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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일시 및 장소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일시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6시 ~ 오후6시 2024년 4월 10일(수) 오전6시 ~ 오후6시
장소 전국어디서나 투표 가능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소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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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찾기

 

 

 

 

 

1. 집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투표 안내문은 3월 31일에 발송되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 보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거 일정부터 선거구, 후보자, 사전투료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설치장소(건물명)와 소재지(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네이버에서 찾기

네이버 지도 어플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투표소가 나옵니다. 

본인의 위치에서 투표하러 가기 좋은 투표소를 검색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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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란

 

 

 

 

 

 

1. 사전투표의 요건

 

2. 사전투표의 기표방법

1)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후단).
2)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관리관은 특정한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3)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3. 투표의 보조 등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제158조제158조 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4.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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