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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면 나의 건강도 걱정되지만 부모님 건강도 걱정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특히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의 경우 병원비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머님이 치매로 오래 투병하시다가 더 이상 집에서 투병하시기 어려워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젠 본인부담상환제 덕분에 요양병원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면서 한 달 병원비로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살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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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 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험표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상한액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최대 5%)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구간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1 분위 ~ 10 분위까지 분위까지확인돼요. (2022 기준)

    소득구간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상한 금액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구간 확인 (2020 기준)

    소득 분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분위 47,810원 이하 1만 원 이하
    2분위 ~ 3분위 47,810원 초과 ~ 66,450원 이하 1만 원 초과 ~ 18,980원 이하
    4분위 ~ 5분위 66,450원 초과 ~ 89,360원 이하 18,980원 초과 ~ 57,720원 이하
    6분위 ~ 7분위 89,360원 초과 ~ 130,120원 이하 57,720원 초과 ~ 114,870원 이하
    8분위 130,120원 초과 ~ 165,410원 이하 114,870원 초과 ~ 159,430원 이하
    9분위 165,410원 초과 ~ 226,270원 이하 159,430원 초과 ~ 232,800원 이하
    10분위 226,270원 초과 232,800원 초과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비 해결?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환자에게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소득분위별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이 안내되고 초과금을 지급하겠으니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서류작성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환자의 의료보험이 자녀 중 가장 소득이 낮은 분에게 등록되어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본인부담상환액이 낮아지고 초과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첫해에는 좀 힘들지만 1년쯤 되면 본인부담상환액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부모님)가 받는 기초연금과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으로 요양병원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은 2월, 3월. 5월에 나오고 9월에 정산해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