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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는 고정금리로 하고,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리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예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금리나 주가, 물가 등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돈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똑똑하게 알아두어야 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선택기준
- 예금과 대출금리
-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의 예정이율
- 상품권 할인율과 신용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 선택기준
간단히 말해서 장기 대출이라면 고정금리로 하고, 단기 대출이라면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자금을 빌리거나, 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을 빌릴 경우에는 장기적인 자금조달과 상환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대출 기간 동안 금리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출 당시 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개인이라면 소득을 기준으로, 기업이라면 매출과 순이익,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면 중간에 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정기예금이나 은행채 등 장기자금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만기 이전에 상환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금리는 많은 이들을 숨 막히게 합니다.
이른바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3%대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이 2023년에는 6%대까지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023년 3월 초 기준으로 변동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5~7.5% 수준입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평균금리를 말합니다.
단기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2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9~7.25%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5.4~7.4% 선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폭이나 속도를 늦추고 있고, 금융 당국에서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해서인지 주춤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정점이나 인상 속도는 결국 미국 하기 나름이란 얘기입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 예금과 대출금리
사실 금리는 금융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금리는 정말로 힘이 강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은 듯 큰 일을 해냅니다. 금융상품이든 자산이든 모든 자금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조달비용을 기본으로 위험도에 따라 추가로 이자를 부가하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정해지는 구도입니다. 은행은 고액이든 소액이든 예금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1. 예금금리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는 보통예금이라면 아주 낮게 책정되고 정기예금이나 적금이라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집니다.
보통예금은 언제든지 내줘야 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긴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대출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주 낮은 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자를 주기보다는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계좌 유지 수수료 제도가 논의되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미국계 시티은행이 도입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2. 대출금리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은행이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에 적용되는 조달금리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판매를 관리하는 등 경상비용에 따르는 원가가 반영됩니다.
예금보험료, 신보보증료, 기술신보 보증료는 물론이고 담보대출에 따르는 등기비용 등을 은행이 부담한다면 이 또한 원가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변수는 연체가 되었을 때입니다. 연체가 되거나 부실화되면 아무리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처리하거나 담보물 처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은행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금리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유사한 기존 대출 상품에서 발생한 연체율과 이로 인한 예상 손실입니다. 대출자의 재무상태와 원리금 상환 실적 등을 고려한 신용도와 만기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데 이는 은행이 오랜 기간 대출 영업을 해오면서 축적된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은행 간 금리를 둘러싼 가격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금리산정 기법과 리스크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초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산금리는 더 오를 것입니다. 은행 역시 주식회사 형태여서 주주를 위한 배당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해서 이에 따라 일정한 마진을 붙이게 됩니다.
소위 돈 장사는 떼이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 장사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용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나고, 가능한 한 우량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금리 수준이 낮게 적용되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 다른 모든 요인들이 다 높아지는 쪽으로 작동해서 금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일종의 관성이 작용하는 셈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신용점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를 올리려면 카드 결제나 공공요금 납부 등을 연체하지 말고 기한 내에 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원금을 잘 갚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카드론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비싼 편입니다.
요즘은 여러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점수를 알려주고 유튜브에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 금리 인하요구권, 당당하게 활용하라
불과 2년 사이에 대출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덩달아 상승해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불가피하게 유지하게 된다면 매달 내는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금리 인하요구권을 당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긴 하지만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은행법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저축은행·카드사·보험회사 등 제1, 2 금융권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자들의 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대출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승진이나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났거나,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로 인해 재산이 늘어났다면 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볼 만합니다. 신용평가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되었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고 개인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어서 얼마나 금리를 낮춰줄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이 올랐어도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더 이상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신청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나 예적금이나 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등은 금리 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중에 국내 은행들은 102만 9천여 건의 금리 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중 31만 6천여 건에 대해 대출이자를 낮춰주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금리 인하요구권 수용비율은 30.6%로 10명 중 3명은 금리 인하 혜택을 본 셈이니 승진이나 연봉 인상, 재산 증가 등의 조건이 만족한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이자 관리에 유리합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 보험회사의 예정이율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상범위와 특약, 사고를 당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과 환급금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부담할 만한지 등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월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최저보증이율 등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율이라고 되어 있어 금리와 연관이 있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은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에 보험을 해약할 때 받는 중도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낮아지고, 받는 환급금은 높아집니다.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데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와 회사채 금리, 보험약관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2. 예정이율
예정이율은 보험상품을 만들 때 만기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추정해서 만들어낸 금리입니다. 보험회사는 상품별로 보험료를 받아 보험 기간에 맞춰서 국공채나 은행채, 회사채 등 채권과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에 운용합니다.
보험상품은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자금운용 역시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험 기간은 보통 장기여서 30년 국채 등 장기상품에 투자해 보험 기간과 상품을 매칭시킵니다. 자산 부채 관리(ALM)가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만일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역량이 뛰어나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정해진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정 연금액을 통지해 줍니다. 이 예정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 연금 운용수익률 등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운용수익률을 높이려면 금리가 높은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이나 대체투자 상품에서 높은 수익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보험이나 연금 등은 워낙 가입기간이 장기여서 작은 금리 차이라도 몇십 년씩 적용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를 마친 후에 남은 보장기간이 길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기간을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상대적으로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의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권 할인율과 신용도
상품권을 사고팔때는 주로 백화점 상품권과 구두 상품권을 거래하는데, 두 상품권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백화점 상품권은 9만 5,000원 선에서 거래되지만, 구두 상품권은 8만 원 선으로 무려 2만 원이나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발행사에 따라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거나 구두가게에 가면 같은 10만 원으로 쳐주지만 현금으로 사고팔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역시 금리가 작용하고 있어서입니다.
액면가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으로 상품권이 거래될 때 액면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를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할인율은 금리와 동일합니다. 발행회사마다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금리가 돈의 가치인 것처럼 상품권 역시 제한된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10만 원이라는 법정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발행회사의 가게나 쇼핑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발행되어 상품 구입에 사용될 때까지 현금 대용으로 교환되거나 대체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만일 상품권이 사용되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사 평판이나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이 추가로 상품권 할인율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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