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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금리 인상의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 상향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2%p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에 0.38%p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은 0.75%p, 수도권은 1.2%p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억 1천500만 원에서 수도권은 2억 8천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도 둬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 | |
첫째 |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대신 1.2%로 상향 적용한다. |
둘째 |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한다. |
셋째 |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등의 추가조치도 검토한다.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로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더불어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 도입과 고정금리 주담대에 대한 부분적 반영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조치 검토 등 종합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거시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전환은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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