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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의 두 제도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좋은 의료보험 제도인만큼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 환급금은 법적 성격이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처리가 안됩니다. 그럼 건강보험에서 두 제도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본인부담 환급금
1.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 환급금 진행방식
-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 매월 25일경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 네이버 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 발송 또는 종이 우편물이 대상자 주소로 발송됩니다.
- 매월 지급 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 상환액 초과금
1. 본임부담액 상환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상환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환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신청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환제 제외 의료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등
5. 상환제 진행방식
- 본인부담 상환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우편물이 주소로 발송됩니다.
- 2024년부터는 8월 말부터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순차 발송됩니다.
6. 얼마를 받을 수 있나?(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 예를들어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 소득이 2~3 분위에 속한다면
- 1년 동안 지출한 총병원비에서 174만 원을 뺀 금액을
- 8월 말부터 순차 발송된 우편물에서 상환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도 | 요양벙원 입원일수 |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120일초과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밖의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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