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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하는 법

비단향꽃무63 2023. 1. 18. 12:09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이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통신사 PASS, 삼성삼성 PASS, 페이코,네이버, 신한은행)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연말정산자료가 회사로 자동연계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자료 확인 후 누락되었거나, 추가자료(기부금, 월세)가 있을 경우에만 회사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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