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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부담이 큰 검사 및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을 하셨다면 고액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병원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질환, 재산기준,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2.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기준중위소득100%초과~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개별심사대상)

 

 

고액의료비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고액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항목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등

2. 지원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3.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등+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개별심사) 50%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 전국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3.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 세부내역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1부(환자기준발급)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내보험 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1부 기타

 

 

 

 

문의

 

아래링크로 들어가면 본인의 의료비 지원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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